2009년 8월 3일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관한 SM 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
안건 1. 부당한 대우 (수익배분)세종 측 주장 : 음반 50만장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 없음
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: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(기 분배금 92억+선 지급금 17억 7천)수령, 고급 외제차(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) 등 제공받은 반면,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.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, CF, 이벤트,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(부정확하게) 부각함.
안건 2. 부당한 대우(스케쥴)
세종 측 주장 : 하루 3~4시간 수면 등 건강 악화
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: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음.
안건 3. 화장품 사업 관련
세종 측 주장 :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님
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: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이다.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임.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,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임.
안건 4. 13년 계약
세종 측 주장 : 종신계약, 손해배상의 과도
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: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음.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,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하였음.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,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,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음.
안건 5. 계약의 시정 요구
세종 측 주장 : 부당한 계약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 요청
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: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거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음.
안건 6. 향후 동방신기
세종 측 주장 : 법적 조치 행사
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: 법무법인 선정,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. (사건 장기화로 인한 해외 신뢰도 하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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